9.
대학의 자치,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몇개인가?
ㄱ.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학생선발,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 학사행정의 영역에서는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의 재정, 시설 및 인사등의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학구성원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ㄴ.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 받는데,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와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ㄷ.임용기간이 만료한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
ㄹ.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직접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를 그 대학소재지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게 정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