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왕 27년(260) 봄 정월, 내신좌평(內臣佐平)을 두어 왕명의 출납에 대한 일, 내두좌평(內頭佐平)을 두어 창고와 재정에 대한 일, 내법좌평(內法佐平)을 두어 예법과 의례에 대한 일, 위사좌평(衛士佐平)을 두어 숙위 병사에 대한 일, 조정좌평(朝廷佐平)을 두어 형벌과 감옥에 대한 일을, 병관좌평(兵官佐平)을 두어 지방의 군사에 대한 일 등을 맡겼다. -<삼국사기>
3.
다음 중 (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을지문덕이 다시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하고 우문술에게 요청하기를, “만약 군사를 돌리신다면, 마땅히 왕을 모시고 행재소(行在所)로 가서 입조(入朝)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문술은 병사들이 지친 것을 보고 다시 싸우기는 힘들다고 여겼고, 또한 평양성의 지형이 험하고 수비가 단단하여 갑자기 함락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그 거짓 항복을 이유로 삼아 회군하였다. -<삼국사기>
(나) 보장왕(寶藏王) 27년 가을 9월에 이적(李勣)이 평양을 함락시켰다. 이적이 이미 대행성(大行城)에서 이기자, 다른 길로 나왔던 여러 군대가 모두 이적과 합쳐 진격하여 압록책(鴨淥柵)에 다다랐다. 우리 군사가 맞서 싸웠으나 이적 등이 이를 패배시키고, 200여 리를 쫓아와서 욕이성(辱夷城)을 함락시키니, 여러 성에서 도망하고 항복하는 자들이 이어졌다. 글필하력(契苾何力)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 밑에 이르니, 이적의 군대가 뒤를 이어 와서 한 달이 넘도록 평양을 포위하였다. -<삼국사기>
4.
다음 <보기>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검은 옥대(玉帶)를 가져다 바쳤다. '왕'이 영접하여 함께 앉아서 묻기를, “이 산과 대나무가 혹은 갈라지기도 하고 혹은 합해지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였다. 용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아서, 이 대나무라는 물건은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납니다. 성왕(聖王)께서는 소리로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 대왕께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 -<삼국유사>
5.
다음 <보기>의 제도를 시행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의 각 품(品)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 관품(官品)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만 가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자삼(紫衫) 이상은 18품(品)으로 나누었다. 1품 전지(田地)와 시지(柴地) 각각 110결 2품 전지와 시지 각각 105결 3품 전지와 시지 각각 100결 4품 전지와 시지 각각 95결 5품 전지와 시지 각각 90결 . . . (중략)
6.
다음 중 (가), (나) 사이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가) 이자겸은 십팔자(十八子)가 왕이 된다는 비기(秘記)를 들고는 왕위를 빼앗으려고 계획하여 독을 떡에 넣어 왕에게 먹게 하려 했다. 왕비가 몰래 왕에게 알리고 그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 주었더니 까마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또 독약을 보내고 왕비를 시켜 왕에게 드리게 하였는데 왕비가 그릇을 들고 일부러 넘어져 엎질러 버렸다. 그 왕비는 바로 이자겸의 넷째 딸이다. 척준경이 이미 이자겸과 사이가 벌어졌는데 최사전이 또 이 틈을 타서 설득하니 척준경이 마침내 계책을 정하고 글을 올려 “충정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나) 대장군 이소응(李紹應)은 무인이기는 하나 얼굴이 수척하고 힘도 약하여 어떤 사람과 수박희(手搏戱)를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달아났다. 한뢰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소응의 뺨을 때리자 이소응이 섬돌 아래로 떨어졌다. 왕과 모든 신하가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으며 임종식과 이복기도 이소응을 모욕했다. 여기에서 정중부와 김광미(金光美), 양숙, 진준(陳俊) 등의 얼굴빛이 변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정중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뢰를 힐난하여 말하기를 “이소응은 무관이나 벼슬이 3품인데 어째서 이처럼 심한 모욕을 하는가!”라고 하니 왕은 정중부의 손을 잡고 달래서 말렸다. 이때 이고가 칼을 뽑고 정중부에게 눈짓하였으나 정중부가 그것을 중지시켰다. 날이 저물어 일행이 보현원에 거의 도착하자 이고와 이의방이 먼저 가서 왕의 명령이라 속이고 순검군을 모아 두었다. 그리고 왕이 문에 들어가고 모든 신하가 물러 나올 때 이고 등이 직접 임종식과 이복기를 문에서 죽였다.-<고려사>
7.
다음 중 <보기>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유일에 대사도(大司徒) 기철, 태감(太監) 권겸(權謙), 경양부원군 노책(盧頙)이 반역을 도모하다 처단되었으며 그들의 친당들은 모두 도망쳤다. 궁성은 계엄 중에 있었으므로 정지상(鄭之祥)을 석방하여 순군제공(巡軍提控)으로 삼아 '왕'을 호위케 하였다. 그리고 홍언박(洪彦博)을 우정승으로, 윤환(尹桓)을 좌정승으로, 원호(元顥)를 판삼사사로, 허백(許伯)과 황석기(黃石奇)를 찬성사로, 전보문(全普門)과 한가귀(韓可貴)를 삼사우사와 삼사좌사로, 김일봉(金逸逢)과 김용(金鏞) 및 인당(印璫)을 첨의평리(僉議評理)로 임명하였다. 얼마 안 되어 고의로 기철⋅권겸⋅노책의 일당을 놓아주었다는 이유로 원호와 한가귀 및 면성군(沔城君) 구영검(具榮儉)을 옥에 가두었다 죽이고 그들의 집을 몰수하였다.-<고려사>
8.
다음 중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성균관은 오로지 교훈(敎訓)을 관장하는 곳으로 국가에서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여 관관(館官)으로서 이를 겸하게 하고, 항상 유생(儒生) 200명을 양성하였다. 상당부원군 한명회(韓明澮)는 임금께 아뢰어 존경각(尊經閣)을 지어 경전을 많이 간행하여 여기에 두었고, 광천군 이극증(李克增)은 임금께 아뢰어 전사청(典祀廳)을 세웠으며, 나도 또한 임금께 아뢰어 향관청(享官廳)을 세웠다. -<대동야승>
(나) 풍기 군수 이황(李滉)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백 번 절하며 관찰사 상공합하(相公閤下)께 글을 올립니다. 저는 몸에 병이 있고 미련하여 맡은바 직무도 제대로 다하지 못하오나 그럼에도 어리석은 정성이 있어 감히 보잘것없는 소견을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이 고을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있는데, 전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창건하였습니다. -<퇴계선생문집>
9.
다음 글이 쓰여졌을 시기에 재위한 왕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농사는 천하의 대본(大本)이다. 예로부터 성왕(聖王)이 이를 힘쓰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순제(舜帝)가 9관(官)1)과 12목(牧)에게 명하실 적에 가장 먼저 ‘먹는 것은 (농사를 짓는) 시기에 달렸다’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자성(粢盛)을 바치는 일과 (곡식을) 기르는 비용도 이것을 떠나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태종 공정대왕(恭靖大王)께서 일찍이 유신(儒臣)에게 명하시어 옛날 농서(農書)로서 절실히 쓰이는 말들을 뽑아서 향언(鄕言)으로 주(註)를 붙여 판각(板刻)해 반포토록 하여, 백성을 가르쳐서 농사를 힘쓰게 하셨다.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명석한 임금을 계승하여 정사에 힘을 써 더욱 민사(民事)에 마음을 두셨다. 오방(五方)의 풍토가 같지 않아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적성(適性)이 있어, 옛 글과 다 같을 수 없다 하여,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주현의 노농(老農)들을 방문토록 하여, 농토의 이미 시험한 증험에 따라 갖추어 아뢰게 하시고, 또 신(臣) 정초에게 순서에 따라 얽게 하시고 종부소윤(宗簿少尹) 변효문(卞孝文)과 더불어 교열하고 참고하여 그 중복된 것을 버리고 그 절실하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찬집하여 한 편(編)을 만들게 하고 제목을 『농사직설』이라고 하였다. 농사 외에는 다른 설(說)은 섞지 아니하고 간략하고 바른 것에 힘을 써서, 산야(山野)의 백성도 환히 쉽사리 알도록 하였다. 이미 위에 바쳐 주자소(鑄字所)에 내려서 약간 본(本)을 인쇄하여 장차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살림을 넉넉하게 해서,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신이 『주시(周詩)』1)를 보건대, 주나라[周家]에서도 농사로써 나라를 다스려 800여 년의 오랜 세월에 이르렀는데, 지금 우리 전하께서도 이 나라 백성을 잘 기르고 나라를 위하여 길이 염려하시니, 어찌 후직(后稷), 성왕(成王)과 더불어 규범(揆範)을 같이하지 않으랴. 이 책이 비록 작더라도 그 이익이 됨은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농사직설>
10.
다음 <보기>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위장(中衛將) 목사(牧使) 김시민(金時敏)은 본래 군사와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었으므로 성을 수호하고 적을 물리친 것이 모두 그의 공로입니다. 곤양군수 이광악(李光岳)은 고을의 날랜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김시민과 함께 진주성을 지켰는데, 8일에 김시민이 ‘아마도 성을 온전하게 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몰래 수문(水門)을 열어 노약자를 내보내야겠다’라고 하자, 이광악이 ‘이와 같이 하면 군사들의 마음이 크게 변하여 성을 수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말렸으며, 김시민이 탄환에 맞은 뒤에는 혼자 한 모퉁이를 담당하여 왜적을 쏘아 죽이고 마침내 적을 물리쳐 성을 온전하게 하였습니다.-<선조실록>
11.
다음 <보기>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제도'는 옛날 여러 도와 각읍에서 각각 그 토산물로 공납하던 것을 모두 경공(京貢)으로 만들고, 경공주인(京貢主人)을 정출(定出)하여 거두어들인 미곡으로 그 가격을 헤아려 정하고, 어린작등(魚鱗作等)하여 공인(貢人)에게 출급(出給)하고 물건을 진상하게 하여, 제향 어공(祭享御供)과 제반 경용(諸般經用)의 수요를 충당하고, 남으면 각 고을에 남겨 놓아 공용(公用)의 비용으로 준비하였다.-<만기요람>
12.
다음 <보기>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장각(奎章閣)을 창덕궁 금원(禁苑)의 북쪽에 세우고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 등의 관원을 두었다. 나라에서 관직을 설치하는 것을 모두 송(宋)나라의 제도를 따랐다. 홍문관은 집현원(集賢院)을 모방하였고, 예문관은 학사원(學士院)을 모방하였으며, 춘추관은 국사원(國史院)을 모방하였다. 그러나 유독 '왕'의 글을 존각(尊閣)에 간직하는 용도각(龍圖閣)이나 천장각(天章閣)과 같은 제도는 있지 않았다.
13.
다음 <사진>의 궁궐을 복원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다음 <보기>의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회사령 제 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조 조선 밖에서 설립된 회사가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조 조선 밖에서 설립되어 조선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선에 지점을 설치한 때에는 상법 중 일본에 지점을 설치한 외국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조 제 1조 또는 제 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은 후 1년 안에 회사가 성립되지 않거나, 본점 혹은 지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15.
다음 <보기>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서문 나는 참된 정성으로써(진실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단체'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를(무참히 죽이기를)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14년(1932)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단체' 앞
16.
다음 중 (가), (나), (다), (라)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됐다. (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다) 좌우 합작 위원회가 출범했다. (라)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 단독 선거를 주장했다.
17.
다음 <보기>의 '의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의거'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과정이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은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이 비상 시국에 대비하여 전국 대학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좌와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호이며 부정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2.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다. 3.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데모에 총탄, 폭력을 기탄 없이 가함은 민주화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었다. 4.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써 이 민족적인 대참극과 치욕을 초래한 대통령을 위시하여 여야 국회의원 및 대법관들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서지 않으면 국민과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기 힘들 것이다. 5. 3.15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공명 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하라. 6. 3.15 부정 선거를 조작한 주모자들은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 7.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해서 명령한 자 및 직접 하수한 자는 즉시 체포 처단하라. 8. 모든 구금된 학생은 무조건 석방하라. 실형, 구금된 학생 중에서 파괴와 폭행의 엄행이 있더라도 동료의 피살에 흥분한 비정상 상태의 행동이요, 파괴와 폭행이 본의가 아닌 까닭이다. . . . (중략)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여 이성을 지켜서 극히 학업의 본연으로 돌아오라.